녹지국제병원 “개원 위한 시간 주면 인력 확보해 개원 준비"

▲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다가 제주도로부터 허가 취소에 직면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이 늦어진 책임을 제주도에 돌리며 병원 개원을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구에 따라 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간을 주면 준비해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를 열었다.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 주재자를 맡았고 제주도 법무부서와 보건복지국 관계자, 녹지국제병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녹지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문회는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청문회를 진행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기한인 3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개설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청이 15개월 동안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며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달면서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병원을 개설하게 이유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라며 설립 허가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내줬지만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시한인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