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는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62개로 세분화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등 5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사비 항목이 흙막이공사, 옹벽공사,급수설비공사, 난방비설비공사, 승강기공사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관계없이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곧바로 바뀐 개정안을 적용받아 62개 공시항목을 모두 공개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개정된 규칙을 최초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위례신도시에 분양될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시 개정된 기준으로 분양가격 항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 사업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 도개선을 통해 분양원가와 관련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