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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혁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3-10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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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큰 돈이 없어도 쉽게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만 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하반기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 불편규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혁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
▲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금은 고객이 투자일임, 신탁계약을 하면 분기마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금융회사에 회신해야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받던 신탁 운용보고서도 문자메시지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2017년 5월 도입한 상품이다.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현재 최소 투자금액이 500만 원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 사이 거래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의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한도규제를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위해서다.

현재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신탁업자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절차도 개편된다. 해외 주식·채권 등은 기준가격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 규제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 고유계정에서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더헤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문·일임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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