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배신의 대가’라는 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총연합회가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니 조사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메시지는 공정거래법 26조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유치원총연합회 본부와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총연합회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휴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며 현장조사를 나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들어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