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첫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배우 이명행씨가 징역 8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위수현 판사)는 1월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연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연극배우 이명행씨.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연극계 한 관계자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관계자는 SNS에 이씨가 출연한 작품에 조연출을 맡았는데 첫 연습이 끝난 뒤 이씨가 극장 안에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소속사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뒤 출연하고 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