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형 건설회사 스스로 건설현장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회사들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가 자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회사 11곳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건설회사 11곳은 2018년 기준 한국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에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30일 뒤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의 공사시간을 줄여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단축한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인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회사들이 2월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미리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회사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