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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하고 저금리 대출도 지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1-29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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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하고 저금리 대출도 지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대출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9.6%,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였다.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및 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보다 자영업자대출이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자영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이 우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자대출이 가계대출과 규제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자영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해 차익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자상환비율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총량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서 자영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업종으로 지정해 한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조6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신속 가동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기업은행은 31일자로 2조 원 상당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28일 기준 1.92%)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은행 사이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1조8천억 원, 장래 카드매출액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이 2천억 원이다.

이 밖에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 원)을 활용한 6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컨설팅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체계적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나 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회사(CB)나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영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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