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물류비 갑횡포 혐의를 놓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롯데마트가 5년 동안 물류비를 300여 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롯데마트로부터 답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한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마트가 납품회사에 물류비를 넘긴 것은 그동안 대부분 마트회사들이 해왔던 관행”이라며 “이번에 기소가 확정되면 모든 유통채널에서 롯데마트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