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천 설계기준을 바꿔 기후 변화와 홍수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토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 변화로 홍수 피해가 생기는 때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두고 홍수를 방어하게 된다.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 기간시설 등 중요한 지역의 홍수 방어 수준을 높인다. 기존의 치수계획은 하천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하천 정비계획은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낮은 지대, 반지하 주택 등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의 홍수대책을 포함했다.

최근에 지진이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점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로터널(물이 통과하는 단면적 50㎡이상), 수문 등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수문만 내진설계 대상에 들어갔다.

하천환경계획도 새로 만들어져 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과 환경적 요소를 고르게 반영했다”며 “국민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