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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리베이트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이통3사 비용 크게 줄어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2-27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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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게 주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차별이 금지된다면 통신사들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리베이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아직 입법화 추진 단계지만 이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단통법보다 2배 이상의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리베이트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이통3사 비용 크게 줄어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4년 전 전국 단말기 보조금을 법적 공시하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두고 아직까지 끊임없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선 통신사의 리베이트 차별 제공을 놓고 마땅한 규제가 없어 시장 과열 경쟁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신사 리베이트는 한 해 3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통3사에 모두 50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차별 지급을 금지하면 통신사들의 리베이트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잘 하지 못하는 유통상에 리베이트를 많이 줄 이유가 없는데 이제 고객 유치를 잘 하는 대리점에도 리베이트를 많이 주지 못하는 만큼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최소 1조 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이도록 하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사들의 리베이트를 줄여 보조금 경쟁을 요금할인 경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한편 통신사들이 5G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당 발의인데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만큼 2019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4년 전 리베이트 규제보다 파급 효과가 약한 단통법이 도입됐을 때만 해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가가 50% 이상 올랐다는 과거 사례를 비춰본다면 통신주 전망도 밝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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