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은 이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인 Y사도 압수수색했다.

Y사는 2002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2018년 3월 냉장고 제조사인 C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C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2018년 4월 사임했다. C사가 Y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8년 1월에는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Y사를 C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 혐의에는 말을 아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1일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