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그룹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과 박태영 부사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공정위가 올해 1월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하이트진로에 79억5천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천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인 2008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납품회사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며 1캔당 2원을 지급하면서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래스에게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캔의 원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하도록 요구했으며 구체적 거래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데도 관여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2007년 12월 지분을 인수해 하이트진로 계열사가 된 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