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둘러싼 노사정 합의를 첫 과제로 안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노사정 합의를 빠르게 이끌길 바라고 있다. 한국노총 등의 반대를 생각하면 문 위원장의 중재능력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는 하부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여부를 노사정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노동시간위는 노동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인 공익위원 4명 등 전체 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추천을 놓고 정부와 부딪치면서 노동시간위 출범이 미뤄졌지만 최근 갈등 조정에 성공하면서 17일~21일 사이에 첫 회의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안에서 일주일을 초과로 일하면 다음 일주일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정부와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전에 노동시간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에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반드시 확대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가 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노동시간위가 2019년 1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물론이고 문 위원장 개인에게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꼽힌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사실상 첫 안건으로서 논의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조직의 실효성과 문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의 합의와 상관없이 2019년 2월에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입법을 착수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위원장은 최근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2019년 1월 안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관련된 논의를 마치고 최종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다른 쟁점과 연동해 논의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며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 문제 등을 논의하면 대화로 절충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위에서 관련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정부와 국회의 시도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등 우리 노동계의 주장은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밑바탕”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