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5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 가운데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목적에서 6월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사 숫자 기준에서 전체 회원사가 10∼50곳인 중소기업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곳, 51~300곳인 단체는 50곳, 301곳 이상인 단체는 300곳 이상이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실제 단체에 가입한 소상공인 비율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30%로 결정했다”며 “신청 요건을 너무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업종들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통계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 의견 수렴 등에 근거해 업종을 심의·지정하는 만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씩 8명, 동반위원회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더라도 소비자 후생이나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있거나 대·소상공인 사이에 협력이 필요할 때,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대기업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업종에 새로 진출할 수 없으며 업종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행위로 발생한 매출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연계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