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동조합)가 회사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 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월22일에도 한국GM 노조의 1차 쟁의조정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10월19일 노조의 반발과 출입문 봉쇄로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법인 분리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GM 노조는 이 결정에 반발하며 회사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한국GM의 법인분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한국GM이 주총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