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11-1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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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놓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증권선물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가장 핵심이었던 2015년 회계처리를 놓고는 ‘고의’로 판단했다.
증권선물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의 발표 직후 “우리의 회계처리가 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항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는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