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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사모펀드 발행기준 완화하기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1-01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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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사모펀드 발행기준 완화하기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 공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 30억∼100억 원으로 상향해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 원 이하는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 원은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바뀐다. 투자 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된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사항만 나열하는 것)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기업도 자산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지니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비상장증권 유통 중개, 인수합병(M&A)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개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는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 피해를 낸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정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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