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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도 하자 있으면 교환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시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16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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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새 차를 산 뒤 같은 고장을 계속 겪으면 다른 차로 바꾸거나 환불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자가 있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을 허용하는 내용을 빼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심의해 의결했다. 
 
새 차도 하자 있으면 교환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시행
▲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신차를 산 소비자가 하자를 반복해서 겪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비자가 신차를 샀다가 중대한 하자를 두 차례 겪거나 일반 하자를 세 차례 경험해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취득세는 신차를 교환했을 때 이미 냈다고 간주해 면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대한 하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더해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와 주행에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들어간다.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하자가 생겼다면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전체 판매가격, 차량의 인도날짜 등이다.

신차를 파는 영업사원도 소비자에게 하자를 반복해서 겪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25일부터 전시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신 사업자는 등록 기준에 맞춰 호스트 서버 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야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보호법과 비슷한 종류의 법안을 통칭하는 말로 오렌지(정상품)을 샀더니 신 레몬(불량품)이라는 표현에 빗대 쓰인다. 대체로 결함 있는 제품을 정상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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