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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24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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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2017년 국정감사 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를 살펴 본 결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연금을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하한인 29만 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 원이나 국민연금 상한인 449만 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 소득자가 하한 소득자보다 1372만 원 더 받는 것이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인 사람의 순이전액은 각각 5148만 원, 5288만 원 발생한다.

순이전액은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얼마의 연금을 더 받는지 알려주는 개념으로 연금 수급자가 평균수명까지 살 때 수급 총액에서 가입 기간에 낸 총기여액을 뺀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세대이전 부담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부채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크게 작용하고 소득 상위 1분위의 생애 가입 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까지 반영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기회비용도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매우 역진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가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역진적 구조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천 원 내고 1천 원 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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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전액이란 용어는 신조어가요?
없는 단어 만들어 내서 억지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나
부건복지부도 새로 생긴 부처인가요?
오타나 없으면 그런가부다하는데
   (2018-08-24 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