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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 52시간 근무제 앞당겨 실시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04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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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실시한다.

GS건설은 7월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5일부터 본사와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 현장은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GS건설, 주 52시간 근무제 앞당겨 실시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GS건설은 4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과 탄력적 근무시간 신청, 시차 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1일 8시간이고 주5일 근무 40시간이다. 현장을 기준으로 하면 1일 8시간 근무에 주6일 48시간이다.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시간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전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는 GS건설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GS건설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시간 관리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으로 제한을 뒀다.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 신청과 리더 승인을 통해 승인받은 시간만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등 노동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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