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서류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을 검토한다.

영장청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2개의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담겨 207쪽에 이른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검찰의 의견서는 1천 쪽이 넘는다.

법원이 검토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20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말했으니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비서실을 통해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하면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심사는 무산됐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