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웃도는 회사다.
이런 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때 규제를 받는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CJ로 지분율이 55.01%다. 뒤를 이어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인 이선호 CJ 부장이 지분 17.97%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파워캐스트 이사(14.83%), 이 회장의 딸 이경후 CJ 상무(6.91%), 이 회장의 조카 이소혜씨(2.18%), 이호준씨(2.1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더하면 44%가 넘는다.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전체 매출의 19.8%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전신은 CJ시스템즈다. CJ그룹 내 IT서비스를 담당하는 SI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70~80%를 오갔다. 그 뒤 CJ올리브영을 비롯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파워캐스트를 잇따라 합병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오너일가 지분율은 22.66%에서 44.07%까지 뛰어올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그룹 경영권 승계의 자금줄로 꼽히기도 한다.
이선호 부장이 CJ그룹 지주사인 CJ 지분을 들고 있지 않다. 이선호 부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구주매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상장하면 이선호 부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장이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