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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04 1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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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 63.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개정안은 식사비 상한선은 3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을 보낼 때만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12월11일에 열리는 정기 전원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대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이 80.9 %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이 71.4%, 사무직 62.4%, 학생 60.6%, 노동직 59.9% 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이 72.5%로 가장 찬성이 많았고 광주전라(66.0%), 대구경북(65.4%), 부산경남울산(64.8%), 서울(63.5%), 경기인천(59.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69.5%)와 60대 이상(68.5%), 20대(63.4%), 40대(60.1%) 순으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1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506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5.4%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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