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 당시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속영장 기각된 이병호 다시 불러 '국정원 상납' 조사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국정원법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을 비롯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와 관련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정무수석과 신 전 정무비서관은 매달 300만~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도 11월 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