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유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사위는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표시했다.

의원들은 적격의견을 낸 이유로 “유 후보자는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부적격 의견을 낸 이유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회원 출신인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별도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곧바로 유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