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가 액정디스플레이(LCD) TV를 발광다이오드(LED) TV로 이름붙여 판매했다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한국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 4명은 삼성전자가 판매한 최소 295개 TV 제품군이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LED패널을 이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하지만 본사가 뉴저지에 있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지난 15일 뉴저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 LED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장치를 기존 냉음극 형광램프(CCFL)가 아닌 LED전구를 이용했을 뿐 패널은 LCD라고 한다.

원고는 삼성전자가 제품 박스 외부나, 설명서 등에 이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패널이 스스로 발광하는 기능이 없는 삼성전자의 LED TV는 LED TV가 아닌 LED 방식 LCD TV로 불려야 한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LED TV가 되려면 패널 자체가 LED 전구들로 이뤄져 스스로 발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LED TV와 일치하는 스펙의 TV는 현재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TV 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에 따라 해당 TV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