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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연일 사과, "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18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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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연일 사과, "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놓고 거듭 사과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사흘간 계란 생산 농가를 전수검사한 결과 1239개 농장 중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하고 있다”며 “동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중인 계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수검사 도중 시료 수거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121개 농장의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모두 재검사를 실시해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라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과학적 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이 신뢰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하고 부적절한 시료 수거행위에 감사를 실시해 문책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외품 유통기록을 의무화해 문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통판매과정을 관리한다.

친환경인증관리기관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축산 기준도 점검에 나선다. 항셍제와 살충제만 관리하는 친환경축산제도는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포함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농가 스스로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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