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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에서 17일째 불기둥 솟아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6-22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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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에서 보름 넘게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환경단체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유화가 공장굴뚝에서 불기둥이 솟는 것을 놓고 사과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환유화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에서 17일째 불기둥 솟아  
▲ 네티즌이 제보한 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에서 치솟은 불기둥 모습.
대한유화의 온산공장 굴뚝에서는 이날까지 17일째 불기둥이 치솟고 있다.

대한유화는 최근 사과문을 내고 “온산공장의 생산설비를 증설한 뒤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만든 불완전제품을 태우고 있다”며 “조만간 불기둥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공장굴뚝에서 불기둥이 솟고 있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유화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8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방관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대한유화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기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한유화에 7월 말까지 매연과 불꽃배출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굴뚝에서 불기둥이 솟을 경우 2차 개선명령을 내린 뒤 여전히 시정되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자체사법권을 지난 환경감시단을 앞세워 대한유화의 온산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형을 받을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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