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확대를 지시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신고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전도가 돼버렸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비대화와 과잉 처벌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반면 민간의 감시망을 활용하는 대목에서는 공권력의 개입보다 훨씬 강력한 주문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 횟수 제한'을 즉석에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횟수 제한을 왜 하냐"며 "파파라치가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이 '악용 소지'를 우려하자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은데 왜 나쁘냐"고 반문하며, 공무원 조직 운영비보다 민간 포상금이 훨씬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기업의 담함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형벌로 직접 처벌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통해 민간의 감시를 활성화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검찰·수사기관 중심의 사후 처벌보다는 시장 참여자와 시민의 감시를 통해 사전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