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주가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 반동안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 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체불 노동청 신고해도 기소 비율 10%"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2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 가운데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신고 건과 처리 중인 신고 건을 제외하고도 기소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한다"며 "전체 2705건 중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5년반 동안 1건에 불과하다고 분석됐다.

이 의원은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신고 건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