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을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천억 원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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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무효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하여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9월8일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개발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별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현대차그룹이 제공한 1조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계획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도 투입하기로 하면서 강남구는 서울시와 갈등을 벌여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에 낸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거의 일치”한다며 “서울시는 강남구와 협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강남구청 관계자가 결정권층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서울시 독단으로 세워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꼼수’라고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적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9월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을 최종확정했지만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은 향후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뒤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고시’를 놓고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올해 7월 각하 판결을 받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