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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로부터 윤석열·이상민 내란죄 혐의 사건 이첩받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8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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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공수처, 검찰로부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내란죄 혐의 사건 이첩받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경찰도 16일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었는데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풀려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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