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짜고 꼼수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A저축은행 및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내놓고 꼼수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부풀린 A저축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산운용사와 짜고 PF 부실채권 '꼼수' 매각한  저축은행 적발

▲ 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짜고 꼼수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부풀렸다.


A저축은행은 부실한 부동산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게 처리해 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이 장부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만큼 충당금은 129억 원 가량 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B자산운용사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이미 발생한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 익식 및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했다. B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F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미루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이어가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PF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