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불완전판매한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투자증권 등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투자증권 등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라임 옵티머스 사태' KB·NH·신한·대신증권 중징계, 3년 만에 매듭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국내 증권사에 관한 제재를 결정했다.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리스크 관리 업무 절차 미비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지적받았다. 신한투자증권도 부족한 내부통제 기준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새로운 거래 운용사에 관한 자격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재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한 것도 지적받았다. 

대신증권은 상품 적정성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라임 펀드를 선정해 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에 관한 정기보고도 8차례나 누락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