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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소환 초읽기, 신동주 검찰에서 '롯데비리' 조사받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9-01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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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동빈 소환 초읽기, 신동주 검찰에서 '롯데비리' 조사받아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만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신동주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8분경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주변에 몰려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 원대의 급여와 배당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형제의 난이 벌어졌을 당시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으로 1조 원의 적자를 봤으며 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6월에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뒤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분석해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 자료를 필요할 경우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른 시일 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소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들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국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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