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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셀트리온 합병에 도움? 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감소 기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11-06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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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힘입어 더욱 수월하게 통합 셀트리온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악영향이 사라짐에 따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확률이 기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셀트리온 합병에 도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감소 기대
▲ 6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자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2024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편입된 종목 외에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가 하방 압력이 기존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코스닥 200 지수에 포함된 업체들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 상장사들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2.43%로 산업재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도 이날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돌면서 두 회사 합병 가능성을 높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0월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통과된 상태다.

11월13일까지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합병을 위한 관문은 모두 넘게된다.

6일 셀트리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4% 오른 15만79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15만813원을 웃돌아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5.95% 상승한 7만1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6만7251원을 넘어서며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8월17일 합병을 발표한 이후 두 회사 주가가 각각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서 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추가적 합병이 남은 주식매수청구권 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 등은 앞으로 2단계 합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셀트리온 합병에 도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감소 기대
▲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서 회장은 10월25일 열린 셀트리온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모든 주식매수청구권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의결됐을 때 합병에 반대하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회사는 합병을 결의할 때 제시한 가격에 따라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크다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크게 밑돌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이유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의 불확실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굳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 회장으로서는 앞으로 합병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이후 통합법인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추진해 셀트리온3사를 통합셀트리온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8월24일 온라인 주주간담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성사되면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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