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혁신안 1호 '대사면' 의결,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징계 해제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02 09:1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상정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의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보여준 통합을 위한 행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혁신위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안 1호 '대사면'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준표</a> 김재원 징계 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가 혁신안 1호를 의결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원권을 회복했다. 이외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징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7일까지 모두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올해 집중호우기간에 골프를 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김 전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통일 발언으로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징계 해제 조치를 의결하면서도 윤리위의 징계결정이 합당한 사유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것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일) 자신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더욱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