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3-09-04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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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톡 먹통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2심까지 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2년 10월 카카오톡 서비스장애를 이유로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심까지 가게됐다.
이들은 항소문에 카카오에 대해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청구하라는 기존 청구내용에 더해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모두 카카오가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에게 서비스장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됐다.
앞서 2022년 10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데이터센터 화재가 원인이었으며 닷새 만에 완전한 복구가 이뤄졌다. 카카오 측은 즉각 사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발적 보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