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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소통·공감 평가, 경력채용 장관 자율성 확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7-25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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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무원 면접시험이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응시생들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개편된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면접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소통·공감 평가, 경력채용 장관 자율성 확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인사혁신처 청사. <인사혁신처>

먼저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현행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다. 이를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개정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담당부처는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따라 응시자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질문을 활용하는 구조화 면접 방식과 방법·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조정된다.

응시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고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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