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마지막 공방전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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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치매 예방목적이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통해 정식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견 신청인인 신정숙 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관련 치료 및 약 처방기록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약인 아리셉트는 치매증상 완화제로서 치매 예방효과가 없다며 정식 치매판정 역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견인 신청자 측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치매와 관련해 수년간 투약, 병원진료 이력이 있다”며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 직접 심문한 것을 통해 정신이상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1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는 가족 외에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현재 후견 신청자 측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4명의 자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으로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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