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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된 3월 전국 1만9648세대 분양, 전년과 비슷한 수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06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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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3월 분양 성수기에 전국에서 약 2만 세대가 공급된다. 무순위청약 조건개선, 전매제한 환화 등 규제 완화 영향이 나타날지 관심사다.

6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에 26개 단지 1만9648세대가 분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6% 감소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된 3월 전국 1만9648세대 분양, 전년과 비슷한 수준
▲ 3월 분양 성수기에 전국 1만9648세대가 분양된다. 3월부터 무순위청약 조건개선, 전매제한 환화 등이 시행돼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만1524세대, 비수도권에서는 8124세대가 분양된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은 서울 동대문 휘경자이디센시아 1806세대, 경기 광명센트럴아이파크 1957세대,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쳐 988세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금강펜테레움 2차 센트럴파크 1049세대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남구 두산위브도제니스오션시티 3048세대, 광주 서구 위파크마륵공원 917세대, 충북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 800세대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청약 때 무주택,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완화가 3월에 시행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직방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해 무순위청약 조건 등이 개선됐고 3월에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라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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