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역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인상에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조합운영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인천·광주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에서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인천·광주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에서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기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는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홍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장 등에서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108건의 부적격 사례에서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격사례는 조합 총회 사전결의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공개, 시공사 선정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관해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14건에서는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와 최초계약한 뒤 공사비가 10% 이상 올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