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치고 23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판단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특수본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4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2년 11월1일 출범한 특수본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쳤다.
▲ 손제한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장이 1월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수본은 이태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간부 2명은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뒤 12월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참사가 ‘인재’라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또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본은 세 명에 관해 서면조사나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이들 기관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