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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성 높아진다, 50세대 이상 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24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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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비' 투명성 높아진다, 50세대 이상 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 국토부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관리비 그림.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3조 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가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방안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 조처로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현재의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바뀐다.

2023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100단지, 약 41만9600채가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의 민간분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원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을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들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인 동의율도 30%에서 20%로 낮추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가 진행될 때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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