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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불송치, "공소시효 지나"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20 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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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불송치, "공소시효 지나"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의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절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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