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7-29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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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9일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는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내부 모습.
카카오뱅크가 부과받은 제재금은 과태료 7660만 원과 과징금 7500만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외화 송금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변경 프로그램에 관한 검증 시험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객이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일부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한데도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과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도 늦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약관을 변경하며 10일 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