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적극 반발하는 의견을 냈고 대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의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당론으로 채택, 국민의힘과 대검 반발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입법 방향, 처리 시점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적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대신 형사소송법 조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관련 법안은 4월 (국회) 중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찰에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찰의 직무상 범죄 대상 수사 등 일부 통제기능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시행 시기는 3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형태의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이른바 한국형 FBI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과 적극 연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72석에 그치는 만큼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회동에서 검수완박의 부작용 등 의견을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막지 못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