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올해 10월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8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10월1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애초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점인 2021년 4월15일로부터 1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쌍용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
쌍용차는 8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10월1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애초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점인 2021년 4월15일로부터 1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쌍용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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