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 포스코건설 로고.


법원은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고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만 포스코건설이 수정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했고 박씨가 관련 사건에서도 별도로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과 58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