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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2-28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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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 서울시 로고.

이번 후보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 7구역 등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등을 포함해 17곳이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지원과 주민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사업구역지정 외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들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2만5천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이번 후보지 21곳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또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도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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